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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10.05

은행통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수중에 갖고있던 통장에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다른 은행을 조회해보니 8천만원 가량의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장의 행방은 몰랐는데 알고보니 작은 할아버지의 지인분이 갖고 계셨고 이건 자기돈이라고 합니다.

그분 주장은 통장의 명의는 작은할아버지로 되어있지만 통장을 만들때 도장은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명의는 할아버지로 만드는데 도장은 자길걸 사용했다고 하니요.)

그래서 게속 자기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소송으로 진행될경우 통장의 돈은 누구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통장을 만들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으니 그사람의 통장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장명의자가 더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의 입금내역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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