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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05

은행통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수중에 갖고있던 통장에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다른 은행을 조회해보니 8천만원 가량의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장의 행방은 몰랐는데 알고보니 작은 할아버지의 지인분이 갖고 계셨고 이건 자기돈이라고 합니다.

그분 주장은 통장의 명의는 작은할아버지로 되어있지만 통장을 만들때 도장은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명의는 할아버지로 만드는데 도장은 자길걸 사용했다고 하니요.)

그래서 게속 자기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소송으로 진행될경우 통장의 돈은 누구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통장을 만들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으니 그사람의 통장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장명의자가 더 우선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의 입금내역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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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타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금계좌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도장을 타인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도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

    그 외에 실제로 예금된 돈의 출처와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통장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며,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타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해야

    본인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의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자가 아닌 타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지인분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자신이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