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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3.10.29

구축 아파트 거주할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실거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누수나 균열, 파손된 부분을 보아야 하나요? 집 내부 볼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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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설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세와 같은 임대차로 입주하는 경우 실내 리모델링 여부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과 같이 수리가 되지 않은 곳은 그만큼 시설물 노화등으로 거주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수나 균열, 파손된 부분은 임장시에 눈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수압이나 배수상태 그리고 녹물여부등은 물을 틀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분이 임대인이 아니라면 층간소음이나 기타 거주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살짝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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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이다보니 주택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모두 사진을 찍어 보관하셔야 차후 퇴거시 분쟁이 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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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거주할때 주의점은

    1. 누수: 누수는 건물의 내구성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벽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바닥이 부풀거나 전기설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탁실, 욕실, 부엌, 베란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균열 : 균열은 건물의 안전성과 외관에 영향을 줍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건물의 구조가 약해지거나 외부로부터 열, 소음, 습기등이 침투할수 있습니다.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벽, 천장, 창문, 문틀 등 건물의 모든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3. 파손: 파손은 건물의 기능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줍니다. 파손이 발생하면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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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및 균열은 임대차 당시는 알 수 없습니다.

    건물자체가 하자가 있는지는 호갱노노와 네이버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주 전 수도와 보일러는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추가로 주차대수 체크하시고

    정문과 후문쪽에 주차 차단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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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는 일순위가 누수이지 않을까 합니다.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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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20년정도된 아파트는 바닥배관이 영구적인것을 많이 깔아서 누수는 그리 흔하지는 않을겁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는지 잘살펴보시고 싱크대 부분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실때 매도인께 어떤부분을 수리를 해야하는지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20년정도 된집들은 대부분 수리를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맘에드는 집으로 잘선택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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