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임대료
상대방 원고 본인 피고
사건2 부당이득금
본인 원고 상대방 피고
1차변론기일 사건2에서 사건1을 상계처리하여
사건1은 원고패 사건2는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둘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판결문에 가집행할수있다 했고 그럼 가압류 신청서를 내야하는지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서를 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증명서 은행등기부등분 준비된 상태인데 무엇을 더준비하고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아 그리고 두 신청서에 별지 라는걸 꼭 넣어야하나요? 나홀로 소송이다보니 별지가 너무 어렵네요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