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배우자 , 자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회사에 A,B 근무하는 부부가 있고
20세 이하 자녀 1, 20세 이상 자녀 1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A 분이 제출한 간소화 자료 의료비에 자녀 2명의 의료비와
배우자 B의 의료비(200만원)가 포함되어서 나와있고
B 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에는 본인의 의료비만(200만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A의 근로소득이 매우 높아 3%를 초과할수없어서 (모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도)
B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나이요건이 없으니 자녀 2명의 의료비는 B에게 달면 될 테고
1.이때 B에게 몰아줄때 배우자인 A의 의료비는 일괄 다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요건에 보면 배우자 의료비를 상대방이 결제 했을때 결제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A의 의료비 300만원을 B가 결제 했을때 B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A가 결제했는지, B가 결제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몰아주기할때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