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배우자 , 자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회사에 A,B 근무하는 부부가 있고

20세 이하 자녀 1, 20세 이상 자녀 1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A 분이 제출한 간소화 자료 의료비에 자녀 2명의 의료비와

배우자 B의 의료비(200만원)가 포함되어서 나와있고

B 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에는 본인의 의료비만(200만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A의 근로소득이 매우 높아 3%를 초과할수없어서 (모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도)

B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나이요건이 없으니 자녀 2명의 의료비는 B에게 달면 될 테고

1.이때 B에게 몰아줄때 배우자인 A의 의료비는 일괄 다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요건에 보면 배우자 의료비를 상대방이 결제 했을때 결제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A의 의료비 300만원을 B가 결제 했을때 B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A가 결제했는지, B가 결제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몰아주기할때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기에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 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도 원칙은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결제했을 경우에만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따지지 않고 몰아줍니다. 굳이 따지지 않고 한분이 몰아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제받으려는 가족 의료비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