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배우자 , 자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회사에 A,B 근무하는 부부가 있고
20세 이하 자녀 1, 20세 이상 자녀 1 이렇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A 분이 제출한 간소화 자료 의료비에 자녀 2명의 의료비와
배우자 B의 의료비(200만원)가 포함되어서 나와있고
B 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에는 본인의 의료비만(200만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A의 근로소득이 매우 높아 3%를 초과할수없어서 (모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도)
B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나이요건이 없으니 자녀 2명의 의료비는 B에게 달면 될 테고
1.이때 B에게 몰아줄때 배우자인 A의 의료비는 일괄 다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요건에 보면 배우자 의료비를 상대방이 결제 했을때 결제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A의 의료비 300만원을 B가 결제 했을때 B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A가 결제했는지, B가 결제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몰아주기할때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기에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 쪽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도 원칙은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의료비를 누가 결제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A의 의료비를 B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원칙은 실제로 비용을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의료비 300만원을 B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다면 B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다면 A만 공제 가능합니다국세청은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자료로 실제 결제자를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누구 자료로 뜨는지는 가족관계 기준일 뿐 공제 권한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A가 직접 결제했다면 B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자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20세 초과 자녀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자녀 의료비를 B가 결제했다면 B가 공제,
A가 결제했다면 A가 공제입니다.3) 간소화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자료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단계에서 어느 쪽에 반영할지 조정하면 됩니다.단 실제 결제 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몰아 입력하면 추후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결제했을 경우에만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따지지 않고 몰아줍니다. 굳이 따지지 않고 한분이 몰아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제받으려는 가족 의료비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