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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31

대학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 가능한가요?

이번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집주인이랑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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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시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입후 전입신고만 확실히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되더라도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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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거래당사자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직거래시 거래안전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떄문에 거래경험이 없거나 부동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등은 중개사 없는 직거래시 가입이 거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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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학가 원룸은 건물에 주인번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방 있냐 여쭤보고 방 보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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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게시판이나 어플 에타, 피터팬카페, 길거리에 붙여놓은 주인직접 전단지 등을 통해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주인이랑 직접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직접계약시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바랍니다.(예:등기부 인적사항과 신분증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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