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시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입후 전입신고만 확실히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되더라도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