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자녀의 세대분리는 추징대상인가요?
감면받은지 1년되어가는 시점인데 자녀가 타지역대학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집을 구해야해서 보증금 대항력이 필요하여 자녀만 타지역으로 전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추징 대상인가요?
참고로 부부공동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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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거주의무는 취득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자녀의 세대분리는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는 데, 자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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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자인 두분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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