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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치28
멋진까치2821.01.20

전세기간 만료일되어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가 3월 중순 계약 만료라 2개월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상태고 내용증명 요청하셔서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

세입자분 내용증명서 받고 계약만료일에나가겠다 하시더니 말을 바꿔 한달만 더 연장하면 인정하면 안되겠냐 하셔서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미뤄달래서 안된다 했더니 명도 소송말을 꺼내는거예요

감정상해 해당날짜에 비워 달라하고 마무리 지었다 제가 하루 미뤄드리기로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긴 한데 만약 또 말을 바꿔 명도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승소확률이 어찌될까요?

제가 통화가 자동 녹음 되는지라 통화 목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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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 만료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임대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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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종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각종 증거도 있는 점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경우로 계약 종료 이후에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라면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 보면 소유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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