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가 3월 중순 계약 만료라 2개월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상태고 내용증명 요청하셔서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
세입자분 내용증명서 받고 계약만료일에나가겠다 하시더니 말을 바꿔 한달만 더 연장하면 인정하면 안되겠냐 하셔서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미뤄달래서 안된다 했더니 명도 소송말을 꺼내는거예요
감정상해 해당날짜에 비워 달라하고 마무리 지었다 제가 하루 미뤄드리기로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긴 한데 만약 또 말을 바꿔 명도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승소확률이 어찌될까요?
제가 통화가 자동 녹음 되는지라 통화 목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