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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유려한호박전
한국사업자로 일본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판매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업자 이므로 일본 사업자가 따로 필요 할까요???
3. 아니면 한국에서 일본싸이트에 접속하며 상품을 판매할 경우 , 수출에대한 세금이 있을까요??
한국사업자로 일본에 상품을 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일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국내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본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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