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로 일본으로 해외수출판매(생활 용품, 화장품, 의류 등)와 국내 구매대행, 도소매로 온라인 판매, 본업으로는 반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1개-반영구 (간이)
사업자 1개-
525101-국내리셀, 국내위탁, 사입 등
525105-해외구매대행
(간이)
사업자 1개-해외수출사업자(일반)
으로 총3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출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일반사업자로 해야하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만34세 미만으로 정부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더라구요! 수출사업을 일반사업자로 내도 혜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외 수출 등을 하느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셔 창업시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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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되며 34세 이하 창업에 해당한다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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