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외 수출 등을 하느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셔 창업시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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