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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미만으로 가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혹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차를 어쩌다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신호 위반에 걸리나요? 신호위반단속기는 초과만 잡는 게 아니라 제한속도 밑에도 잡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보장되는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는 100km/h이고 최저제한속도는 50km/h입니다.

    50km/h속도보다 늦게 지속주행한다면 단속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 최소 제한속도는 50키로미터 이상 속도를 내고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속도이상 달리지 못할 경우에 범칙 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 네 원래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않으면 위반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키로였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저 속도 이하로 달려서 과태료 딱지를 받았다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추측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서행으로 운전하면 다른 차량들이 추월을 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해놓은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것이 신호위반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교통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주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간다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과속차만 단속 대상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은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기는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로, 제한속도 밑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