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100km/h의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고속도로에서도 느리게 가는 차들이 있던데 그런 차들은 법에 걸리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의 속도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 최저속도(50km)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체등이 없음에도 저속으로 운행한다면 속도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
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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