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차의 속도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에 따라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