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선의의 점유자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