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보상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발송 길게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청구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협의하여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