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07.03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부터 현재 집에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2년 11월에 증액없이 한 번 더 재계약했는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많이 터져
보증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HUG / SGI / HF 다 가봤는데 제가 사는 층 말고 옥상 층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가족도 같이 사는 건물이고 내집스캔같은 어플로 계속 확인해보니
담보대출도 처음 계약했을때랑 동일하게 늘어나지않고 사고이력도 없긴한데

집주인이 건축쪽 사업하시는 분이다보니
그쪽 경기도 요즘 너무 안 좋고해서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24년 11월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보증보험이 안 된다면 어플로 주기적으로 채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떤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같은 기본적인 건 당연히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보상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발송 길게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청구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협의하여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해당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항력과 배당의 순서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어서 대항력은 없다고 보여지고, 확정일자를통한 우선변제권으로 변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보증보험 말고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