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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라기57
뛰어난메추라기5721.06.13

부동산 원룸 전세보증보험 불가.. 괜찮을까요?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곳은 아무래도 좀 그럴까요?

건물 전체가 임대인꺼고

20억(서류확인x)중에 7억이 융자(이건 서류상 확인)

총 10억 정도가 세입자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8000-9000만원의 높은 보증금 주고

전세들어갈때 꼭 보증보험 들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ㅠ.ㅠ

왜 안되냐고 했더니

"개임적으로 넣는 보증보험의 기준이

융자말소+전세가율 89프로 이하입니다.

일반 원룸 투룸같은 건물들은 개인이 건물과토지를 통으로 들고 있어서 융자말소가 90프로 이상 안되세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안되세요"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 나중에 방 나갈때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 나가기 어려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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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아무래도 보험에 가입되면 안전장치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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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후에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이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를 살펴 70-80 이상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각별한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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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어렵다면, 추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심적인 안정의 측면에서라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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