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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자기 스스로
화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집 주인이 허락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보험이 아닙니다.
[참조]
https://campaign.naver.com/insurance/faq/detail/?seq=67
5.0 (1)
응원하기
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본인의 재산 손실이나 배상책임 등 보장합니다.
평가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을 가입함으로 써 커버가 가능하며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별도 승낙 없이도 세입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재도구나 집기,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시 배상책임 같은 담보는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고, 실제 보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소유자 권한이므로 집주인 명의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재도구와 임차자 배상책임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지 누구의 잘못일지 모르기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주의 승락여부 상관없이 세입자도 얼마든지 원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