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어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은가요?
임대한 아파트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주인 입장에서 좋은가요? 화재가 날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누수로 인한 아래층에 대한 보상도 화재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지만,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임대인들도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재보험가입시 일상생활보장 특약을 가입 하시면 누수로 인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도 필요합니다!
왜?
(1) 임차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임차인이 화재보험 가입도 안된상황임 --> 임차인 사비로 화재사고 수습해야함.
--->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이없다고 버팀. ---> 분쟁(소송)으로 가야함!
위와 같은 사항인데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2) 임차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임차인이 화재보험 가입도 안된상황임 --> 임차인 사비로 화재사고 수습해야함.
--->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이없다고 버팀. --> 내 화재보험으로 사고 수습함
--> 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함. 분쟁도 알아서 함. 나는 편함^^
● 누수문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실제 그집에 사는 임차인이 가입해 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쁠것은 없습니다.
화재사고가 건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라면 임대인이 배상책임이 있을것이나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화재가 날 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여러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건물의 노후로 인한 화재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집에 대한 누수 보장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을경우 보상히 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차인(집주인)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누수는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전 현저히 발생가능성이 있는 수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죠.
내 자산에 대한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두가지 형태를 가입 할 수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약관내에서 보장해주는 범위가 제각각이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비용으로 향후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월에 낼 수 있는 부담없는 보험료 내에서 최적의 보장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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