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차인(집주인)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누수는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전 현저히 발생가능성이 있는 수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죠.
내 자산에 대한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두가지 형태를 가입 할 수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약관내에서 보장해주는 범위가 제각각이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비용으로 향후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월에 낼 수 있는 부담없는 보험료 내에서 최적의 보장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