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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4

정당한 절차 없이 연행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처벌되나요?

2020.04.14(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나 정당한 절차 없이 경찰관이 연행하려 할 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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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판결요지】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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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법한 체포, 수사 등에 대해서 저항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항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이는 보호해야 할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폭행 등의 저항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체포 등에 대해서는 저항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甲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甲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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