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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루27
솔직한노루2724.02.27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0원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을 의무 기한보다 30일 늦게 하였고, 지연 가맹 가산세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 매출은 1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가산세는 0원이라고 하는데,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에 0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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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60일 (단,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ㅋ

    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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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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