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 제출: 일단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만약 연락 두절로 인해 집주인의 거취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시급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하자가 생긴 건물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문서화하고 사진 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