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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연락 두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전화를 받지 않 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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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 제출: 일단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만약 연락 두절로 인해 집주인의 거취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시급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하자가 생긴 건물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문서화하고 사진 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했던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보세요

      집이 하자가 생겼는데 연락이 안되서 그러니 연락바란다는 내용으로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