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권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
한달 전 사전에 승인된 휴가 중 승진이 되었습니다. 승진자 호명 후 휴가 중으로 자리에 없자 상무님은 왜 안나오냐며 뭐라 하셨고 다음날 (다음날도 휴가 중) 승진
취소가 되었습니다. 20명 작은 규모 회사에 전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며 저를 보는게 느껴집니다.
가장으로 지금 나가면 생계가 힘들고 제 의지도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사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고 취소 되었으나 하는 거보고 원복 해준다고 하네요. 원복이 되어도 다닐 자신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의하신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즉, 휴가로 발생한 승진 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