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용연세무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매입세액관련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가세실무를 공부하는
재경관리사 자격증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아하라는어플을통해서
항상 정성스럽게 구체적으로
답변잘해주셔서
아하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셔서
용기내서 질문드립니다,
실무공부중
공통매입세액 계산 안분에서
막혔습니다ㅠㅜ
답장주신것처럼
시공사가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무사님 답변인 즉슨
매번 공사를할때마다
정확히 발행교부할수없으니
애매한건 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공사가 애매한것을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
공급받는자가
알아서 안분을해서
전체금액을 공제 받지말고
면세부분은 불공제 한다는
뜻일까요?
제가이해한게 맞는지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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