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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4
장애인 고용 의무 안지켜도 되나요?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된 장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사업장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