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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6.06

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몇인마다 장애인 몇명을 의무 고용해야된다고 하던데 몇명인지 궁금하고, 만약 고용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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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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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3. 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1. 7. 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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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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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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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3.6%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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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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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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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 28조에 의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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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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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총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1000분의 3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만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채용인원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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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 또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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