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나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침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음악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장르는 클래식, 팝송, 인기가요 등..

혹시 교육적으로 사용하려는 음악도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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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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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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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지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