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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30

음악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기준이 무엇인가요?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재미나 극적요소를 위해서 음악적 요소들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는대요. 그때마다 익숙한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은 다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틀면 저작권법에 걸릴텐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것인가요? 나오는 음악에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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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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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음악저작권 협회와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며, 해당 음악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일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저작권자와 개인간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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