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기준이 무엇인가요?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재미나 극적요소를 위해서 음악적 요소들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는대요. 그때마다 익숙한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은 다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틀면 저작권법에 걸릴텐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것인가요? 나오는 음악에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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