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12월부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환수 안내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 과세 표준 26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6개월에 대해
환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근로자는 작년에 근무를 거의 안해서 종합소득액 4,300만원 훨씬 미만이라 월소득이 260만원
미만일거라 말씀 주시는데,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며,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에서 급여가 월 260만원 미만이고, 지원 신청 직전 6개월간
고용,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외에 별도 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과세 기준이 되는 보수 또는 소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지급항목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지급된 금품이 월 2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단 환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