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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7.13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과세가 229만원을 받아가던 사람으로 두루누리 거의 상한을 받아가는 근로자가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50만원의 과세소득을 얻은 경우 두루누리 상한금액을 넘게 되는데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근로해도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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