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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3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과세가 229만원을 받아가던 사람으로 두루누리 거의 상한을 받아가는 근로자가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50만원의 과세소득을 얻은 경우 두루누리 상한금액을 넘게 되는데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근로해도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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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속해서 근로해도 기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사업장 기준이므로 지원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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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각각의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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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가 적용요건인 월 평균임금의 상한선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두루누리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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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 보수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타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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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별로 신청하는것이기에 해당사업장에 서 요건이 충족되고 가능하고 별도로 타사업장 일용직 소득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 일욕직으로 계속해도 지원을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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