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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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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내 조항 관련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와 노조간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외부에서 점검을 받다가 저희 단체협약서 조항 중 "해석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적을 받은 단체협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8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ㅇㅇ사는 주휴일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조합원의 통상근로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9조(유급휴가) ㅇㅇ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단, 주휴일은 회사 업무 특성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3. 근로자의 날

4.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노사합의로 지정한 날

제38조는 제2항만, 제39조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조합원이어서 전 직원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봤지만 어떤 부분이나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지 감이 안잡혀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혹시 교대제이거나 감단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상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기관에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 물어보시고, 그게 맞는지 질문 올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검을 한 쪽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제2항의 전단은 법에 따른 당연한 내용이고, 단서부분은 해석이 애매할 수 있으니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제39조는 유급휴가보다는 유급휴일이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