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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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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조항 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위반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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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일부조항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 중 일부가 위법이면 위법한 조항만 무효가 됩니다. 지금 조치할 것은 없고 나중에 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어떤 내용이 저촉되는지 확인을 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 중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위반 여부 판단은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무효인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무효임과 동시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