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명예훼손과 모욕의 중요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대화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을 했을 경우 특정인의 귀에 들어가면 특정인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논리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한다고 변호사 6분이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그럼 공연성을 없애고 전파가능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뜻으로 아는 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정의도 안 맞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예방수칙이 어느 순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하는 데 최근 2020년 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보면 공연성에 대해 다수와 반대 의견이 팽배하지만 전파가능성은 유지하되 검사는 가능성 아닌 개연성 즉,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념이나 사람들은 사실적 적시도 모르고 일대일카톡, 대화까지 문제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 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이 나라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수사팀장님께 물어보니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 된다고 이해하시구. 죄송하지만 변호사분들은 고소나 소송때문에 그러시는지 소수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가 물으면 명쾌하게 못 하십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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