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행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폭행죄 수사기록 보존기간 및 삭제유무폭행죄 불송치 공소권없음은 범죄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으로 아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보존기간이 5년인지요? 5년 뒤에는 회보서에서 삭제되는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요한 기획안을 당사자 허락없이 사용했을 경우 문제점과 사문서 변조죄 효력을 위해서 어떤 대처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기획담당임을 알고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했고 날짜와 제 이름이 있는 문서를 전달했는데 저는 배제되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 당사자인 저에게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 기획안을 함부로 변조해서 사용할 경우 공증을 받아야 사문서변조죄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당사자와의 일대일통화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데 빌려 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고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 하길래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재직시 뇌물받았지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니 스피커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명예훼손이라는데 당사자와의 대화는 오히려 정보통신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전파가능성을 인지 못했고 용인한 적이 없어 성립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고의성도 없구요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대화나 카톡은 자유롭게 의사표현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명예훼손과 모욕의 중요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대화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을 했을 경우 특정인의 귀에 들어가면 특정인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논리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한다고 변호사 6분이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그럼 공연성을 없애고 전파가능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뜻으로 아는 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정의도 안 맞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예방수칙이 어느 순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하는 데 최근 2020년 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보면 공연성에 대해 다수와 반대 의견이 팽배하지만 전파가능성은 유지하되 검사는 가능성 아닌 개연성 즉,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념이나 사람들은 사실적 적시도 모르고 일대일카톡, 대화까지 문제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 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이 나라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수사팀장님께 물어보니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 된다고 이해하시구. 죄송하지만 변호사분들은 고소나 소송때문에 그러시는지 소수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가 물으면 명쾌하게 못 하십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2개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형집행내용과 죄명을 서로 뒤바꿔서 말했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이해관계가 있는 이에게 2개의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둘다 형집행내용이 징역에 現 집행유예 상태이고 사장은 모르고 있고 총책임자이기에 유선으로 알렸는데 판결문에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금와서 보니 각 형집행내용과 확정일자를 얘기하면서 A와 B의 죄명을 형집행내용과 실수로 서로 뒤바꿔서 전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즉, A의 죄명을 B의 형집행내용과 B의 형집행내용을 A의 주문과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전달한 사람은 배임죄라 했습니다.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하면 허위사실인가요지인의 판결문을 받았는데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달자는 배임죄라 했는데 읽어보니 배임수재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과 회사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배임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개인적으로 판결문도 변화해서 주문에 같이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인에 대한 소문의 내용을 일대일카톡이 문제될 것 같아 내용이 문제되니 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퍼트린 경우일대일카톡에서 소문이나 다소 과장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전파될 경우 문제되니 삭제 및 유포하지 말라고 했고 상대방 역시 그쪽 사람들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모르는 특정인을 찾아 유포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 고소시 저뿐만 아니라 전파한 상대방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의 공연성의 기준을 무엇인지요! 막연한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명예훼손의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인 대화에서 사실이든 허위든 막연히 전파가능성을 논하면 일대일 대화도 다 문제되는 것 같은 데 변호사분마다 이견이 있어 여쩌봅니다. 정확히 불특정 또는 다수이고 소수특정 1인도 문제되고 험담하면 그 진술을 받아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데... 이게 자유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일대일의 대화의 특정인 내용이 특정인에게 전달되었다고 공연성을 인정하면 모두 고소하지 않을까요? 프로야구선수 ○○○의 경우도 개인간카톡대화 내용이 여성이 SNS 등을 올려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퍼져서 문제가 되었고 둘 다 처벌받았고 SNS에 올린 여성에게 더 처벌이 내려진 걸로 압니다. 막연한 전파가능성 이론은 이해 안 갑니다.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모욕죄 일대일간 대화시 타인험담,사실적시 관련 고소 시 처벌비율근래 모욕죄, 명예훼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 데 지금껏 대부분 국민이 공연성이란 점으로 단체방이나 SNS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시 타인험담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도 모욕죄 성립이 되고 더불어 일대일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도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대일간의 대화 또한 고소가 접수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 게 맞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서 수사팀장님도 잘 모르시던데 고소장 접수되어도 반려되지 않는지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