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01.30.일자로 회사 등에 입사한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