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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협의이혼 후 아이가 아직어리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갔었는데 아이가 좀더 자라고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아이를 데려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그냥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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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엄마에게 있는 상태라면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심판청구를 해야하고, 양육권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되나 이 경우 양육자를 변경해야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