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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30
탁월한메추라기13021.04.07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8살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엄마와 아이 2살때 이혼하였고 그당시에 아이양육은 제가 하고 친권양육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라서 3살때 아이엄마에게 보내엇고 그해 다시 사실혼으로 재결합하였다가 그때 친권양육권을 아이엄마가 가지고 있고 싶다길래 혼인신고가 아닌 친권양육권을 달라길래 의아햇지만같이 살고 있으니 져주쟈 하여 마음편안대로 하라고 해주었고 양육비 100만원을 설정하고 친권양육권을 아이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후 10개월정도 살다가 쫒겨나다싶이 헤어졌습니다. 그후
꾸준히 아이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었고 양육비 100만원도 동의한적 없으나 보내었습니다.

아이엄마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돌보미를 쓰면서 아이가 부모와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때문에 그문제로 다툰적이 많이 있엇고 저도 화가 나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900만원)

아이가 6살때 아빠랑 살고싶다하였고 아이엄마도 데려가라 했으나 제 사정상 데려오지 못하다가 아이가

7살때 제가 집을 어머님 명의로 장만하였고 그집에서 다시 잘 살아보자 하여 아이엄마와 다시 합쳤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들 다 이사실 알고 계십니다.

그후 6개월을 같이 살면서 저는 잘살아보자 아이에게 좋은가정을 만들어주자 라는 마음이엇고 아이엄마와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엄마는 그게 아니었는지.
처음합칠때부터 각방을 쓰자 이야기를 하였고 떨어져있는 기간이 있었으니 차츰해보자는 생각에 동의하고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1개월정도 지방출장 빼고 (주말은 집에서 아이와 있었음)

5개월을 제가 출근할때 유치원보내고 퇴근하고 케어하고 잠재우고 매일매일 아이와 붙어있엇습니다.

그사이 아이엄마는 친구만난다 사람만난다 일을봐야한다 하며 새벽에 들어온날이 많았고 외박도 있었습니다.

집안일 아이양육 생활비 모두 제가 부담하였고 아이엄마는 가게때문에 바쁘다며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셋이 같이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갖고 부부로써 둘의 시간을 갖어보자는 저의 말들을 계속 무시하였고 신경쓰지마라 어디서 머하는지 묻지말고 알려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나와서..

왜 합친것이냐 잘살아보려고 한거 아니냐는 제말에

깨진그릇이다 안붙혀진다 너랑나랑은 안맞다면서
다시 헤어지길 원하였고 저도 혼자사나 둘이사나

어차피 집안일,아이양육 내가 다하는데 상관없다 라고 이게 같이 사는거냐 집에도 안들어오는데
하고 아이엄마에게 친권양육권 다시 돌려주고 아이는 내가 키운다 너 짐빼고 나가라 하니
알겠다 집구할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옷가지 몇개 챙겨서 나간지 네달 되었습니다.(2021.4월 현재)

심증으로 남자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왜 합쳐서 살면서 밖으로만 도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괴롭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고 서류며 머 이것저것 할것이 있는데 친권양육권을 아이엄마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멀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빨리 하여서 친권양육권을 달라 하여도 해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겟다 어깃장을 놓아보니 그럼 자기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겟다 해보자는거냐 식으로 기다리고만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기다렸습니다 두달을 더

처음에는 한달,두달,육개월 있다 친권양육권 서류해서 넘기겠다 말을 계속바꾸더니 그동안 안주었던 양육비를 주라해서

같이살때와 따로있을때 양육비말고 선의로 도와주었던 내용에 대한(가게집기구매) 비용을 이야기해주엇고

해도 너무한다 정 원하면 계산정확히 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으며(미지급양육비는 생활비 제외하고 선의로 도운 비용이 거의 다 비슷함)

2021.02월중순경에 짐빼간다고 하여 회사도 안가고 집에 있엇으나 오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짐안뺀다며 언제 그랫냐며 저를 정신병자취급을 하길래 짐뺀다고 통화했던 통화녹취들려주고

그만이야기해야겠다싶어 바로 소송접수하였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소송이 밀려있다고 기일도 잡히지않고 대기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엄마가 자기짐들빼가면서(가전제품,옷)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가 키운다고 말을 바꿉니다.

제가 소송으로 친권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상황.

1.친권양육권 아이엄마에게 있음. 다주고 나가겠다 카톡 기록 있음. 새출발하겠다. 기다려라 한달 두달 육개월뒤 해주겠다 기록있음


2.실제 재결합 6개월동안 아이양육비용(학원비,교육비,식비,옷 등) 생활비 (관리비,식비) 제가 전부 부담. 그후 집나간후 제가 양육 및 부담


3.아이와 매일 붙어있는건 저고 아이엄마는 평일 주말 가게땜에 바쁘다며 아이랑 있었던 시간 거의없음.


4.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고 함. 아이가 엄마 집에 안들어 오는걸 알고 있음. 일하는줄 암
어차피 안놀아준다고 말하며 찾지않음 아이도 따로사는줄 알고있음.


5. 6시 퇴근으로 아이와 계속 같이 있어줄수 있음. 아이엄마는 합치기 전 돌보미를 썼었고 합친후에도 바쁘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같이 있어줄수 없음.


6. 친권양육권을 받아온 다음 어머님과 함께 아이를 양육할 예정. 지금 현재 어머님 왓다갓다 하시며 도와주심


7. 현재 아이와 저는 같은곳으로 전입신고 되있음 아이엄마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되있음.


아이엄마는 처음부터 사실혼이 아니고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싫어 안오고 안들어온것이다. 합치면

니가 아이양육 다 한다고 하지않았냐 너는 아이보기 힘들어서 그런말하는것이다.

소송을 시작하면 친권양육권 모든권리는 아이엄마인 자기한테 있기때문에 집에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 자기가 키우겠다 그동안에 미지급된 양육비(저와 아이엄마의 계산이 다름.계좌이체 내역 있음)

를 달라 며 시간만끌고다가 집나간지 4달째인데 이제와서 소송이 진행된걸 알아서 그런건지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 데려가겠다 협박성 억지를 부립니다.

이제와서 먼소리냐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나갈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개소리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이와 함께이고 싶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던 안받던 아이엄마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니가 아빠냐 그거가지고 되냐 등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괴씸하니 못받더라도 꼭 설정은 해놓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때 10만원 설정해놓고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아이를 몰래 데려가버리면 다시 데려올수있는 방법은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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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사실상 양육에 전단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로 이를 강조한다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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