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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데 직ㅇ원 월급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현시점에서 4대보험 적용해서 21,22년 소득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은 직원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 월급을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현 시점에서 21년 22년 직원 소득을 세무서에 4대 보험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은 직원 통장이 아닌 직원 언니 통장에 2년 동안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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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누적된 해당 직원의 직장 4대보험료를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도 해당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