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성실한얼룩말7
성실한얼룩말723.05.11

개인사업자 인데 직ㅇ원 월급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현시점에서 4대보험 적용해서 21,22년 소득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은 직원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 월급을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현 시점에서 21년 22년 직원 소득을 세무서에 4대 보험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은 직원 통장이 아닌 직원 언니 통장에 2년 동안 입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누적된 해당 직원의 직장 4대보험료를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도 해당 직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