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간 사람이 있는데
블랙박스에 얼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번호판에 번호가 제대로 안나와서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얼굴이 있는데 차량 번호를 모르면 못잡는건가요??
그렇다고 전단 붙여도 제가 손해라고 하네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에 반드시 해당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만,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CCTV 등의 수사를 진행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거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일어난 장소 등을 정확히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