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예뻐지구나
예뻐지구나22.11.23

누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갔는데요?

블랙박스도 다 장착되 있고 녹화도 되있어서 경찰에서 차량특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앞에 범퍼만 확인해주면 될텐데 그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 더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식 사고처리가 된 것인지 알수 없네요. 즉,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것인지, 단순 파출소에서 조사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단순 파출소에서 한 것이라면, 정식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신고를 했다면 담당 조사관은 조사한 후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야 경찰이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나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명백한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 등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 부분으로 경찰에서 처리해주지는 않고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