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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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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해외출장여비 환율적용 및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며, 외부감사대상 사업자입니다.

해외출장여비 가지급금 처리 및 정산 , 반납 시 환율 및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1. 10/1 : $2,000 을 현금으로 환전 (매매기준환율 1,200)

현금 2,400,000원 / 보통예금 2,400,000원

2. 10/10 : $2,000 직원에게 출장여비 현금으로 지급 (매매기준환율 1,230)

가지급금 2,400,000원 / 현금 2,4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3. 10/15 : 해외출장 후 출장비 정산 [실사용액 $1,500] (매매기준환율 1,220)

여비교통비 1,800,000원 / 가지급금 1,8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4. 10/20 : 출장비 잔액 반납 [$500] (매매기준환율 1,240)

현금으로 반납 - 현금 600,000원 / 가지급금 600,000원 (환전당시 환율적용)

통장으로 입금하여 반납 - 보통예금 620,000원 / 가지급금 600,000원, 외환차익 20,000원

위처럼 환율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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