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외화로 결제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 10.1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여 환전하지 않고 외화보통예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예시 > 10.1 : $100 수령 (10.1 환율: 1,000원/$)
10.1 회계처리 : 보통예금(외화) 100,000원 / 용역수입 100,000원
(2) 10.5 보유한 외화로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제(해외송금)합니다.
예시> 10.5 : $10 해외대리인 비용 송금 (10.5 환율: 1,200원/$)
각종 송금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함
10.5 회계처리: 지급수수료 10,000원 / 보통예금(외화) 10,000원
<질문사항>
10.5 보유한 외화로 결제하였으므로 10.5 환율이 아닌,
10.1 환율을 적용하여 $10*1,000원/$ (외화장부금액) 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10.1 과 10.5 환율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여 10.5 회계처리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화 비용이 발생한 날의 환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 시점인 10.5의 환율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보유(환전)시점이 아니라 회계상 인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10.5. 1200원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용역의 귀속 시기는 진행기준입니다.
따라서 입금날짜의 환율이 아닌, 용역의 귀속시기의 환율로 손익을 잡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날에는 그 날의 환율에 의한 예금과 외상매출금or미지급금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예) 매출 1달러, 매출당시의 환율 1,000원 , 입금당시의 환율 1,200원
외상매출금 1,000원 / 매출 1,000원
예금 1,200원 / 외상매출금 1,000원
외환차익 200원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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