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전세 계약 종료 한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두달반전 주인분과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주인분이 합의한 상황을 많이 뒤집으려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인데 보증보험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간을 벌고 싶은 마음인데 보증금액 그대로 재계약 하면 묵시적 갱신이라 볼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면 보증금을 주인분이 원하는대로 감액한뒤 특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 이라고 적어두면 제가 만기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나갈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감액일지라도 5% 이내에서 해야 하나요?
그 이상 감액을 받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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