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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신감있는참새

매일자신감있는참새

25.02.28

전세 이면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3월 ~ 25년 3월 까지 2년 계약이고 (입주 시 전세가 1억4200 / 보증보험 가입)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으나 1억 2600까지는 전세금을 낮춰야 대출 연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시점 계약만료일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다른 집문제로 돈마련이 힘드니 이면계약을 하고 차액에 대한 돈은 마련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재계약을 하고싶은 입장에서 1억2600의 계약서로 대출연장을 승인받고 차액(1600)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1600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되면 현시점에서 연장 거부의사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반환을 하되 그때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연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만약 그 시점까지 반환이 안되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시면 더욱 안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