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면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3월 ~ 25년 3월 까지 2년 계약이고 (입주 시 전세가 1억4200 / 보증보험 가입)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으나 1억 2600까지는 전세금을 낮춰야 대출 연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 시점 계약만료일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다른 집문제로 돈마련이 힘드니 이면계약을 하고 차액에 대한 돈은 마련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재계약을 하고싶은 입장에서 1억2600의 계약서로 대출연장을 승인받고 차액(1600)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1600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되면 현시점에서 연장 거부의사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반환을 하되 그때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연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만약 그 시점까지 반환이 안되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시면 더욱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