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소유자 (사용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관리비의 주요 내역 항목으로는 상하수도비, 관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개별 세대전기료, 공동전기료, 청소비, 수선충당금, 소독비, 승강기유지보수료, 수선유지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매월 관리비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수선충당금은, 만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받아 소유자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