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득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경우가 생기면 안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경우가 생기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면
연말정산을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여러번 얘기를 해서라도
연말정산을 하게끔 해야 되는건가요(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제출하라고 하면, 직접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