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연차가 주어지더라도 일이 바쁜 관계로
연차를 다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처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직원 본인이 챙겨야되는 부분인지,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은 금전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은 회사에서 챙겨줘야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본인의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관리하여 노동청 신고시 미사용수당액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