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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2.09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막내라 너무 바쁘고 연차도 써도 눈치보이고 그러는데, 연차를 만약에 계약기간동안 다 못 쓰는경우

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끝나면 다 날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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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하여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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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종료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에 1개월 근속 후 발생한 연차휴가: 입사일자로부터 1년간

    - 입사 1년 이후에 연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발생일자로부터 1년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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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연차를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체불임금 발생후 3년의 기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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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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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뒤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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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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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1.1.1~12.31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입사1년차라고 가정)를 2022.1.1~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을 경우 2023.1월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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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기간인 1년이 지나고 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음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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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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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못쓴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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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막내라 너무 바쁘고 연차도 써도 눈치보이고 그러는데, 연차를 만약에 계약기간동안 다 못 쓰는경우

    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끝나면 다 날아가나요?

    ->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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