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막내라 너무 바쁘고 연차도 써도 눈치보이고 그러는데, 연차를 만약에 계약기간동안 다 못 쓰는경우
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끝나면 다 날아가나요?
->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