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하게 되거나 혹은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던 경우
연차는 일반적으로 돈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한편 전년도 근로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소진하고 퇴직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