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활동시 종소세 5월 등록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본업에서는 회사에서 다음해 연초에 연말정산 진행해서 다 처리 받는데
투잡으로 번 금액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수입에대한 증빙내역은 쿠팡이츠 에서 신청하거나 통장에 찍힌 내역을 파악해서
홈텍스 ? 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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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계상하였어야 합니다.
별도로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추계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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