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