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