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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09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소득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매년 초, 각 회사에서는 전년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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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