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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코알라69
굳건한코알라6922.04.29

투잡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1월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5000 이상)

올해 초에 직장에서 매번 하던 것처럼 연말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2.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한 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 체크카드나 제가 사용한 지출내역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떤식으로 증빙되는건지 의문이어서요....

(개인사업자고 장부작성 X. 홈택스에 따로 사업자용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해두긴 했는데, 제 다른 개인카드로도 재료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ㅠ)

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했을 경우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나요?ㅠ

이럴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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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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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ㅡ맞습니다.

    2.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한 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ㅡ세금이 부과됩니다.

    ㅡ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해당 사업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ㅡ개인카드로 재료를 구매하셨더라도 금액을 분리하시어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신고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배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ㅡ작년 수입이 5천만원인 경우 올해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셔야 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했을 경우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나요?ㅠ

    이럴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ㅡ위와 같이 소규모사업자(4800만원 미만)가 아닌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시거나 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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