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며 월급을 받으며 따로 과외 알바로 부업을 하는 경우 대학생의 과외 알바처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학생의 과외 알바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며 월급(급여)가 발생하는 중인데 과외 알바로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또한 위에서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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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으로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나,
과외 소득의 지급자는 대부분 개인밈으로 인해 제출이 거의 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게 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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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과외 아르바이트 소득은 과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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