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으로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나,
과외 소득의 지급자는 대부분 개인밈으로 인해 제출이 거의 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게 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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