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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황로86
성숙한황로86
23.10.22

일을 하며 월급을 받으며 따로 과외 알바로 부업을 하는 경우 대학생의 과외 알바처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학생의 과외 알바의 경우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며 월급(급여)가 발생하는 중인데 과외 알바로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또한 위에서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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